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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종류, 계약의 종류 실제적으로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구분해보자면 [출처: 비드큐입찰정보 bidq.co.kr]

- 지명입찰 : 입찰참가자를 발주처에서 지명하여, 지명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입찰

- 소액수의입찰 : 적격심사는 하지 않는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입찰로, 지역이나 업종이 맞는경우 참가할수 있는 입찰

- 수의입찰: 특정업체 1곳을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바로 계약을 하는 입찰

- 수의시담 : 지명한 업체와 가격협상을 벌이는 입찰, 전자시담의 경우에는 인터넷 챗팅방식으로 결정

- 내역입찰 : 내역서를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입찰

- 견적입찰 : 견적서를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입찰

- 일괄(턴키)입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것으로 하는 입찰

- 대안입찰: 발주처의 설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입찰  

- 단가입찰 : 단가금액으로 보는 입찰

 

예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구분하면

- 복수예가의 의한 추첨 방식 :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하고 추첨 된 다빈도순 4개의 평균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 단일예가 : 한개의 예정가격을 발주처에서 정한 입찰

- 비예가: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는 입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시설공사의 계약방법

1. 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중 가∼다목)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2. 계속비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3. 장기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1.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2. 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

3. 일반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1. 대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4호)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가.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2. 일괄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가.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나.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함.
다.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3. 특정공사(국가계약법시행형 제79조 제1항 제2호)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할 경우 이러한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함.
 

1.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90/10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99. 9. 9. 이후 공고분부터 폐지)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 평균한 가격이 1원미만인 경우 이를 절상하여 예정가격 결정
 

용역의 계약방법

[경쟁제한]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 3천만원 미만인 용역
- 중소기업(협)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대상>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단체수의계약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 등 수요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대상>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당해년도 우선 구매할 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물품분류번호, 물품명, 계약대상지역 및 해당조합명을 명시하여 매년 지정 공고

<참가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
[공급방법별 분류]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 및 용역
단가계약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3자 단가 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물품구매의 계약방법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나. 입찰참가를 증명하는 서류
다. 인감증명서 1통
라.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가.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제도로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
나. 근거 :
(1) 국가계약령 제21조 제1항
(2) 국가계약규칙 제24조,
(3)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및 5호
다. 대상
(1)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2)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3)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 억원미만인 물품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으로지역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6)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라. 제한기준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용과 실적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제한경쟁과 함께 일반경쟁계약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구매의 장점이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가. 의의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임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이거나 경쟁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수의계약대상(국가계약령 제26조 및 국가계약규칙 제 3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제조·구매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가. 의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가동 및 육성을 위하여 정부등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로 수의계약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다.
나. 근거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구매의 증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6호나목
다. 대상물품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당해년도 우선 구매할 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물품분류번호, 물품명, 계약대상지역 및 해당조합명을 명시하여 매년 지정 공고한다. 

[출처] 입찰의 종류|작성자 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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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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