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종류, 계약의 종류 실제적으로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구분해보자면 [출처: 비드큐입찰정보 bidq.co.kr] - 지명입찰 : 입찰참가자를 발주처에서 지명하여, 지명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입찰 - 소액수의입찰 : 적격심사는 하지 않는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입찰로, 지역이나 업종이 맞는경우 참가할수 있는 입찰 - 수의입찰: 특정업체 1곳을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바로 계약을 하는 입찰 - 수의시담 : 지명한 업체와 가격협상을 벌이는 입찰, 전자시담의 경우에는 인터넷 챗팅방식으로 결정 - 내역입찰 : 내역서를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입찰 - 견적입찰 : 견적서를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입찰 - 일괄(턴키)입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것으로 하는 입찰 - 대안입찰: 발주처의 설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입찰 - 단가입찰 : 단가금액으로 보는 입찰
예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구분하면 - 복수예가의 의한 추첨 방식 :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하고 추첨 된 다빈도순 4개의 평균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 단일예가 : 한개의 예정가격을 발주처에서 정한 입찰 - 비예가: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는 입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시설공사의 계약방법
용역의 계약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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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의 계약방법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나. 입찰참가를 증명하는 서류 다. 인감증명서 1통 라.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
가.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제도로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 나. 근거 : (1) 국가계약령 제21조 제1항 (2) 국가계약규칙 제24조, (3)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및 5호 다. 대상 (1)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2)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3)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 억원미만인 물품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으로지역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6)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라. 제한기준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용과 실적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제한경쟁과 함께 일반경쟁계약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구매의 장점이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가. 의의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임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이거나 경쟁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수의계약대상(국가계약령 제26조 및 국가계약규칙 제 3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제조·구매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가. 의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가동 및 육성을 위하여 정부등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로 수의계약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다. 나. 근거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구매의 증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6호나목 다. 대상물품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당해년도 우선 구매할 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물품분류번호, 물품명, 계약대상지역 및 해당조합명을 명시하여 매년 지정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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